중소기업청은 오는 12일부터 기업간 수탁ㆍ위탁거래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위탁기업 1500개사, 위탁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 4500개사 등 총 6000개사가 대상이다. 중기청은 납품대금 결제관련 위반이나 약정서 미교부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여부, 지연이자, 어음할인료ㆍ어음대체수수료 등의 지급 여부와 약정서·물품수령증 교부여부, 부당납품단가 감액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 개선을 요구하고, 법 위반 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외부에 공표하고, 하도급ㆍ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한 수ㆍ위탁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향후 2년간 실태조사 면제, 병역특례업체 추천ㆍ공공구매에 참여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청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전국 7개 지방청에서 '2015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