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4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의 제명안을 표결에 부친다. 심 의원은 표결에 앞서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심 의원은 지난 1일 검찰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날 심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인의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사례가 된다. 제명 등 국회의원의 징계안은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금까지 본회의에서 제명된 의원은 1979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심 의원은 그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자진 사퇴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표결에 앞서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민생 관련 법안 가운데 양당 간에 쟁점이 없는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을 상대로 한·독 양국 협력 방안과 독일 통일 경험 등을 주제로 연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