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살인 사건' 초동조치 미흡 경찰관…5명 주의·경고

입력 2015-10-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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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사건 현장에서 초동조치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경찰관들이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5명을 주의·경고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시 출동했던 모 파출소 직원 3명은 경고를, 남동경찰서 상황실 근무자 2명은 주의를 각각 받았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2시 35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 15층에서 A(36)씨가 투신해 숨졌다. 오피스텔 방에서는 A씨의 전 여자친구가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한밤에 남녀가 다투는 소리를 들은 이웃집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지만 오피스텔 문을 여는데만 2시간 넘게 지체해 살인 용의자의 투신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감찰 결과, 파출소 직원 3명은 현장상황 등을 신속하게 팀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도 30분이 넘도록 보고나 지원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해당 파출소를 담당하는 남동경찰서 상황실 근무자 2명도 당시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상황 판단과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총 6가지다.

주의나 경고 처분은 경찰 내부규정인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정도의 비위가 아닌 경우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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