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캣맘 엿먹이는 법' 수두룩…도넘은 '캣맘' 혐오증

입력 2015-10-12 14: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캣맘이 누군가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벽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 도를 넘은 캣맘 혐오증이 이번 사건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2일 오전 현재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에 '캣맘' 키워드를 검색하면 '캣맘 엿먹이는 방법'이 가장 먼저 검색된다.

글쓴이를 비공개로 한 이 글에서는 "도둑고양이 때문에 피해를 겪고 있다. 누군가 대야에 사료를 주는데 캣맘을 엿먹이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묻고 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대야를 매일 집으로 가져가면 대야가 다 떨어져 밥을 못 줄 것이다", "캣맘 집 주변으로 매일 사료를 주면 고양이가 (그 집으로만 모여)시끄러운 줄 알게 될 거다"라는 등의 글이 달렸다.

또다른 네티즌은 "우리 아파트단지에서 설치는 캣맘을 쫓아내고 싶다"고 글을 올렸고, 이에 대해 다른 네티즌들은 "참치캔에 기름 버리고 부동액(차량용)을 넣어두라", "카센터에 가서 폐냉각수를 얻어와라", "어미 고양이는 미각이 새끼보다 둔하니 소금을 부동액과 알코올에 섞어 놓으면 효과가 확실하다"는 구체적인 지시도 답변으로 달았다.

길고양이가 아파트단지와 같은 공동 주거공간에 모이는 것을 불편해하는 시각도 많지만, 도를 넘은 캣맘 혐오증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같은 글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고양이도 하나의 생명체이다. 내가 불편하다고 상대방을 죽인다면 그건 인간이 아닌 짐승의 마음이다"라고 지적했고, "길에서 사는 아이들(고양이)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 관련 범죄는 대부분 그로 인한 '피해' 때문이 아닌 단지 해당 동물에 대한 '혐오' 때문에 이뤄진다"며 "이런 혐오증이 살인으로 이어졌다면 심각한 문제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용의자가 아래로 던진 시멘트 벽돌에 사람이 맞아 죽을 줄은 몰랐을 수는 있지만, 해코지할 의지는 명확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단순히 길고양이에 대한 개인적인 혐오감 때문인지, 이로 인한 말다툼 끝에 적대감이 쌓여 특정인(캣맘)을 향한 범죄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캣맘 혐오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결정적 증거물인 벽돌에 용의자 DNA가 묻어 있을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또 해당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DNA 채취에 들어간 상태로, 일부 주민들은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DNA채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에는 벽돌 사진을 넣은 전단을 아파트 주변에 배포, 주민 제보를 받고 있으며 최대 500만원의 현상금도 걸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동기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며 "국과수 감정을 통해 벽돌에서 용의자 DNA가 검출되면,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채취한 DNA와 대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8일 오후 4시 40분께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689,000
    • +0.39%
    • 이더리움
    • 4,793,000
    • +4.22%
    • 비트코인 캐시
    • 713,000
    • +4.39%
    • 리플
    • 2,007
    • +6.47%
    • 솔라나
    • 344,700
    • +1.29%
    • 에이다
    • 1,416
    • +3.13%
    • 이오스
    • 1,147
    • +0.44%
    • 트론
    • 289
    • +2.12%
    • 스텔라루멘
    • 703
    • -5.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100
    • +3.22%
    • 체인링크
    • 25,630
    • +11.58%
    • 샌드박스
    • 1,051
    • +25.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