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ISA홍보 추진단 및 실무TF 구성 ‘눈길’

입력 2015-10-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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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 인가 증권사 10개사와 공동 출범…타 금융권 대비 장점 부각 올인

금융투자협회가 내년 초 도입을 앞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인식 제고와 경쟁력 선점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이달 중으로 신탁업 인가를 보유 중인 대형, 중소형 증권사 10개사 기획 임원들을 대상으로 일명 ‘ISA 홍보 추진단’을 발족할 방침이다. 또 실무자급들로 구성 된 ‘실무 태스크포스(TF)’도 구성 할 방침이다.

금투업계 고위 관계자는 “ISA추진단은 의사결정 기구로써 공동 홍보 총괄과 의견을 조율하고 실무TF에서는 매주 모여 추진단 결정사항에 대한 실무 수행 기구 역할을 담당한다”며 “이번 추진단과 TF구성은 은행, 보험 등 타업권 대비 금투업계 전반적인 상품 전문성과 포트폴리오 구성에 탁월하다는 장점을 부각시켜 투자자들의 인식 제고에 앞장 서고자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금투협은 올 하반기 역점 사업중 하나로 ISA 공동 홍보방안을 주요 키워드로 내세운 모습이다.

이에 따라 1단계로 내년 초까지 ISA인지도 제고와 증권업계 부각에 대한 전사적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2단계로 내년 2월부터 ISA출시 임박 시점에 언론을 통한 증권업계 모델 포트폴리오 홍보, 예비고객 대상으로 다양한 대고객 접점 이벤트에 나설 방침이다.

또 3단계로는 ISA계좌 이동제도를 통한 증권사 고객 유치와 내년 초 ISA 통합 홍보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는 등 투자자 인식 마련에 올인한다는 방침인 것.

한편, ISA는 한 계좌에서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을 모두 운용한 뒤 종합적으로 절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재산 형성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 혜택으로, ISA의 연간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으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운용할 수 있다. 5년 만기 인출 시 순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 초과 수익은 9.9%(지방세 포함)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ISA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이자 발생액 전체에 15.4%의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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