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롯데그룹 측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강경한 태도를 드러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설립한 국내법인 SDJ코퍼레이션은 “14일 오전 9시 30분 일본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안을 상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롯데그룹은 “해임되더라도 신 회장의 그룹 경영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광윤사의 개인별 지분율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신동주 전 부회장 50%▲ 신동빈 회장 38.8% ▲ 신격호 총괄회장 0.8% ▲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88) 여사(신격호 총괄회장 부인) 10% 등이다.
이처럼 절반 정도의 지분을 가진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의결권을 가진 주주 과반수 출석, 출석 주주 과반수 찬성’ 조건 충족 시, 광윤사 이사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은 정관에 따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주주총회에 이어 개최될 광윤사 이사회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광윤사 대표 이사로 선임될 전망이다. 나아가, 신격호 총괄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에 광윤사 주식 소유 지분 1주를 매각해, 이에 대한 거래 승인도 이뤄질 계획이다. 이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에 힘을 싣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의 과욕으로 발생한 모든 불합리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창업자인 신격호 총괄회장님의 지위를 원위치 시킬 것이며, 기업 가치 훼손 등 이러한 비용에 대한 책임은 모두 신동빈 회장에게 철저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강력한 의사를 표명했다.
반면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이 ▲ 광윤사 28.1% ▲ 종원원 지주회 27.8% ▲ 관계사 20.1% ▲ 투자회사 LSI 10.7% ▲ 가족 7.1% ▲ 임원지주회 6.0% ▲ 롯데재단 0.2% 등으로 나뉘어있는 만큼, 한·일 양국 롯데그룹의 경영권에 관해서는 광윤사의 결정과 무관하다고 롯데그룹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