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국산 송유관, 미국 상계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입력 2015-10-12 19: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국 정부가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미소마진(de minimis)으로 사실상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한국산 송유관에 대해 0.28∼0.44%의 보조금 비율을 산정하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한국산 송유관에 대해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 올해 3월 이미 미소마진으로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불법 보조금 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1% 이하로 판단되면 미소마진으로 인정해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외교부는 미국 상무부가 함께 진행된 반덤핑 조사에서 한국산 송유관에 대해 2.53∼6.19%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쟁국인 터키는 6.66∼22.95%를 부과 받았다”며 “상계관세 조사 결과를 감안할 때 우리 업체의 대미 수출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만전자·100만닉스…'6천피' 눈앞
  • 배당금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할까?…2월 국내 배당주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다같이 단종 안아"⋯'왕사남', 과몰입 비결 탈탈 털어보니 [엔터로그]
  • 내집 마련 멈춘 30대⋯신규 주담대 감소폭 전 연령대 중 '최대'
  •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 발효…15% 인상 시기는 미정
  • 은마아파트 화재 사고…10대 여성 사망
  • 트럼프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려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 부과할 것”
  • 오늘의 상승종목

  • 02.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32,000
    • -1.11%
    • 이더리움
    • 2,724,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9.65%
    • 리플
    • 2,000
    • -0.35%
    • 솔라나
    • 114,800
    • -0.17%
    • 에이다
    • 384
    • -1.03%
    • 트론
    • 413
    • -0.48%
    • 스텔라루멘
    • 221
    • -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50
    • -0.4%
    • 체인링크
    • 12,120
    • -0.9%
    • 샌드박스
    • 117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