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현진소재, 용현BM 매각 실패…재무건전성 악화에 ‘설상가상’

입력 2015-10-13 08:50 수정 2015-10-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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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5-10-13 08:53)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공시돋보기] 현진소재가 자회사 용현BM 매각에 실패했다.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처분을 결정했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진소재는 양수인 김봉주씨에게 용현BM 주식 2753만2463주를 150억원에 양도하기로 한 계약을 양수인의 계약 불이행에 따라 해제했다.

앞서 현진소재는 지난 7월 용현 BM을 매각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구조조정을 하고자 이 같은 주식 양수도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 30억원을 같은 달 10일에 받고 잔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 계약에 따라 현진소재는 계약금 30억원을 받고 김씨에게 지분 10.50%(440만주)를 넘겼다. 이후 7월 23일에는 김씨를 대상으로 7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시행하기로 하고 지분 9.17%(383만9984주)를 추가로 양도했다.

그러나 김씨는 현진소재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당일 용현BM의 주식을 전량 장외거래를 통해 팔아치웠다. 김씨가 주식을 처분한 금액은 총 117억6957만원으로, 김씨는 30억원의 계약금만 지급한 채 87억원이라는 차익을 거뒀다.

또 김씨는 70억원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현진소재는 법률사무소 SHIN & CO와 김여곤씨가 대상자인 유상증자를 실시해 29억원을 조달했다.

이같이 현진소재는 김씨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계약을 해지를 통보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회사는 김씨에게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지난 8월 17일 양수인측과 양수인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만약 해당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할 시 동 계약 내용에 따라 양수인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됨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이행확약서까지 작성했으나, 결국 양수인 측에서 약속한 기한까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현진소재는 이번 계약 파기에 따라 재무건전성 확보와 구조조정에도 추진력을 잃게 됐다. 현재 현진소재는 불황에 따른 실적부진에 더해 용현BM의 반기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아 반기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달 한국기업평가는 현진소재의 신용등급을 기존 B0에서 B-로 한 단계 낮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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