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분쟁조정 대상 범위 2.5~3배 확대

입력 2015-10-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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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하도급 분쟁조정 대상범위가 기존보다 2.5~3배 확대된다. 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법위반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보다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을 기존보다 2.5~3배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제조·수리업종의 경우 분쟁조정 대상이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 경우에서 ‘1조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으며 용역업종은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 500억원 미만’에서 ‘1500억원 미만’으로 3배 확대됐다.

건설업종은 ‘원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50위 미만’인 경우에서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1조5000억원 미만’인 경우로 변경됐다. 공정위는 “현재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 기업의 연간 매출액은 약6000억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번 기준은 종전에 비해 약 2.5배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도급대금·선급금 미지급, 어음할인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 미지급 등은 매출액 상관없이 모두 분쟁조정을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사업자가 자신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 이전에 스스로 시정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 피해구제 조치까지 완료한 사안은 하도급법상의 제재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다만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 자진시정한 사안은 종전과 동일하게 제재조치 대상이된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신속하게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피해구제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종전의 2년 이상에서 6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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