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생 수가 많은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더 많이 받게된다.
교육부는 13일 교육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달 중으로 개정하고 내년 보통교부금 산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령 개정으로 교부금 배부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올해 30.7%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올해 보통교부금에서 학교, 학급, 학생 수에 따라 배분하는 규모는 9조7000억원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할 때 주는 인센티브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분교를 통합하는 경우 현행 10억원에서 '40억원 이하'로 많아진다.
본교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학교를 대체 이전할 때 주는 보조금도 초등학교가 30억원에서 '50억원 이하'로, 중·고등학교가 50억원에서 '80억원 이하'로 각각 늘어난다.
교육부는 교원 명예퇴직 및 교육환경개선비의 교부기준도 변경하기로 했다.
교원 명예퇴직비는 2년 전 실적에 따라 교부하던 방식에서 해당 연도 교원 수급 및 재정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내년부터 특성화 교육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을 둔 직업교육과정으로 개편함에 따라 관련 교부항목도 신설된다.
그러나 이번 법령 개정에 대한 일부 교육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