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미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13일 법무법인 바른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에 폭스바겐그룹·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집단소송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담당한 하종선 변호사(60·사법연수원 11기)는 "한국에 수입되는 폭스바겐 '파사트' 모델의 상당수가 미국 테네시주에 위치한 공장에서 생산됐다"며 "이를 근거로 배기가스 관련 규제가 가장 엄격한 LA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바른은 추가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도 함께 청구할 예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기업이 불법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 이보다 큰 금액을 피해자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한편 이날 바른은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3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3차 소송의 원고는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 및 이용자 총 226명이다. 소송인단 규모는 1차 2명, 2차 38명이 더해져 총 266명으로 늘어났다.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그룹을 압박하기 위해 소송인단 수를 점차 늘려가고 있다"며 "매주 1차례씩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