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현금 결제 증가 및 결제법정기일 준수

입력 2007-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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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ㆍ3차 협력기업에는 납품대금 미지급 등 개선사항 산적

대기업들의 협력업체에 대한 현금결제가 늘어나고 법정기일을 넘어서 결제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규모가 작고 2ㆍ3차 협력기업으로 갈수록 결제지연 및 납품대금 미지급이 증가해 대기업의 결제환경 개선 성과가 하위 거래단계로 갈수록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청은 27일 "지난해 대기업 등 2626개사를 대상으로 '수ㆍ위탁 거래 실태조사'를 한 결과 협력기업에 대한 모기업의 현금성 결제가 최근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 및 자금사정 개선 등으로 지난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수ㆍ위탁거래란 다른 중소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ㆍ공사 등을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자가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 납품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기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수ㆍ위탁거래 전반에 대해 '모기업-1차-2ㆍ3차' 등 거래단계별로 구분, 납품대금 결제와 불공정행위 여부 등을 조사했다

중기청은 또한 "법정기일을 초과한 납품대금 결제도 감소하는 등 납품대금 결제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업규모가 작고 2ㆍ3차 협력기업으로 갈수록 결제지연 및 납품대금 미지급이 증가하는 등 대기업의 결제환경 개선 성과의 하위 거래단계로 확산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에 따르면 수급단계별 납품대금ㆍ어음할인료 등 미지급 업체 수 비율은 모기업이 19.4%, 1차 협력기업이 26.3%, 2차 이하 협력기업이 32.7%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사회전반의 협력분위기 확산으로 모기업의 1차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 불공정행위 비율은 조사항목별로 2~4%로 미미한 수준이었다"며 "1ㆍ2차 등 하위 거래단계로 갈수록 법규 위반기업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모기업 CEO의 상생경영 의지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 실무부서의 일부 불공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모기업이 협력기업의 원가에 기초해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협력기업의 가장 큰 애로로 지적됐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중기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기업에 대해서는 해당기업에 시정을 요구 불이행시 해당기업 명단을 외부에 공표키로 했다"며 "불공정기업을 별도 DB화해 관계부처와 신용평가기관 등에 통보하고 정책자금, 공공구매 등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어 "납품대금 100% 현금결제 등 모범적 거래기업은 실태조사 면제, 정책자금ㆍ정부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청은 앞으로 '대기업-1차협력기업'간 상생협력을 2ㆍ3차 등 하위수급 단계로 전파하고 지속적인 공정거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거래단계별 수ㆍ위탁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한 모기업의 편법적 기술탈취 등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단가인하 목적의 기술자료 제출요구 금지 및 기술자료 예치제도(Escrow) 도입, 상습적인 법규 위반기업에 대해 향후 2년간 공공입찰 참가제한을 요청토록 4월 중에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현재 중소기업청장도 대기업 CEO를 직접 방문해 협력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납품단가의 합리적 결정과 협력기업 경영안정 지원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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