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투자금 '돌려막기'…이숨투자자문 실소유주 구속

입력 2015-10-13 14:36 수정 2015-10-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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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숨투자자문의 실소유주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관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송모(39)씨를 9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이숨투자자문 대표 안모(31·구속)씨 등과 공모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개인투자자 2772명의 투자금 1380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 선물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돌려준다는 말로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다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에게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현행 은행법, 저축은행법상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검찰 조사 결과 이숨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만 등록했을 뿐 정작 금융투자업 인가는 받지 않고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송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기 범행으로 3차례나 적발된 이력이 있었다. 송씨는 주로 인터넷에 구인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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