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 활성화 방안] IB 기업대출 18조로 확대… 자본시장 빗장푼다

입력 2015-10-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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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전문 증권사 지정, 사모증권 발행 규제 완화 등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의 기업대출을 자기자본의 100%까지 확대하는 등 자본시장의 빗장을 풀었다. 이번 조치로 이들의 올해 6월 말 기준 자기자본은 18조3000억원으로 이 금액까지 기업대출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14일 열린 제12차 금융개혁회의에서 IB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대우, 삼성, 현대, 한국투자, NH투자증권 등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IB는 기업 신용공여를 자기자본까지 할 수 있다. 이전에는 개인과 기업의 신용공여를 합한 금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할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주식 담보대출과 같은 신용융자가 자기자본의 40% 이상을 차지해 기업대출은 위축되는 구조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과 개인의 신용공여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IB가 일반 증권사보다 대출한도에서 역차별을 받는 상황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IB의 기업 신용공여는 2조7000억원으로 자기자본의 1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면 IB의 기업금융이 강화돼 인수ㆍ합병(M&A) 부문 등에서 기업 신용공여가 늘어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확대하고자 이들 회사에 특화된 증권사도 지정한다. 중기 특화 증권사는 전문 연구기관이 IB업무 역량과 실적을 평가한 뒤 민ㆍ관 합동위원회에서 지정한다. 금융당국은 중기 특화 증권사에는 △신기술사업금융사업 겸영시 정책지원 강화 △신보의 채권담보부증권(P-CBO) 인수 우대 △운영자금 조달시 한도 금리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문투자자 지정요건도 크게 완화한다. 개인은 현재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 이상에서 잔고 5억원 이상이며 연소득 1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잔고 5억 이상이며 총자산 10억원 이상인 개인도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일반법인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 이상에서 잔고 50억원 이상, 총자산 12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기준을 낮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문투자자가 확대되면 자본시장 투자 저변이 넓어져 시장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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