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형 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오른쪽)과 조광천 노조위원장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공단 노동조합과 전 직원 임금피크제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합의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61세 이전 2년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퇴직 1년전 20%, 퇴직년도에 20%의 연봉을 삭감하기로 했다.
공단 노사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직원들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사간 공감대를 형성, 76%의 찬성률로 전 직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단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인건비는 청년일자리를 추가 창출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