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 활성화 방안] 증권사 수익구조 바로잡기 나선 금융당국…업계는 ‘볼멘소리’

입력 2015-10-14 14:11 수정 2015-10-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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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업금융(IB)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방안에서 기존에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약하던 규제를 과감히 풀었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규제 완화, 주식거래시장 개설 허용,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자 등록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증권업계에서는 자본금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심으로 규제가 완화된 것에 대해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이번 방안에서는 기존에 대형IB에 엄격하게 적용하던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 등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자본금 3조원 미만인 A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는 일반 증권사들이 인수합병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기업금융 업무 관련해 한도가 없어서 오히려 대형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해석한 것 같다”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중소형사의 일거리를 대형사에 더욱 빼앗기는 상황을 만들 뿐”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대형사 역시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B증권사 IB부서 관계자는 “통상 신용공여 행위는 다른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이 많이 되는데 지금까지 실제 신용공여가 가능하더라도 연결되는 영업이 없어서 많이 활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과 관련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C증권사 IB부서 관계자는 “적격기관투자자를 활용해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를 선정하고 자금조달 등을 해주자는 취지인 것 같다”며 “그러나 현재도 적격기관투자자가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은 어차피 투자를 꺼리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실제 조달시장에서 조달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주식거래시장 개설 허용과 관련해서도 반응은 미지근하다. 장외주식 시장 개설을 통해 증권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D증권사 관계자는 “이론적으로 시장을 개설하면 수수료를 한군데서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니까 마다할 이유는 없다”며 “다만 이를 개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계산하면 비상장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바라는 바겠지만 실질적으로 나설 증권사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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