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가 정유사와의 부당한 전량구매계약에 묶인 주유소들의 계약 전환 지원에 나선다.
한국주유소협회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유사와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주유소의 계약 전환을 위해 ‘물량구매계약 전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물량구매계약이란 정유사와 주유소간 계약에 따라 일정약정물량은 반드시 계열 정유사로부터 공급받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타사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 방식을 말한다.
그동안 주유소협회는 정유사와 주유소간 전량구매계약 개선과 공급자간 경쟁촉진을 위해 주유소 단계의 혼합판매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해 왔다. 주유소협회가 지난 2012년 전국 주유소(응답 5984곳)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7.7%의 주유소가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4.4%인 4351개 주유소가 혼합판매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주유소단계의 혼합판매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2년 9월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혼합판매)’ 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정유사와 주유소간 계약에 따라 타사 석유제품을 혼합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유사와 전량구매계약에 묶인 주유소들이 계약 전환을 신청한 후 정유사로부터 받는 강압과 회유로 혼합판매 활성화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주유소간 가격경쟁이 매우 치열한 주유소는 현물시장 등을 통해 거래되는 타사 제품이 계열 정유사의 공급가격보다 저렴해 음성적인 혼합판매가 확대되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물량구매계약 전환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 전량구매계약을 물량구매계약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주유소들의 신청을 수시로 받아 실제 계약 전환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선 주유소에서 계약 전환을 신청하면, 전담 변호사가 위임받아 변호사가 직접 정유사와 계약 전환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계약 전환 완료 후에는 물량구매계약 전환 주유소에 대한 정유사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보호 등 사후관리 감독 및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또한, 물량구매계약 전환 주유소들이 저렴한 석유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구매지원도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실제 이날 주유소협회는 회장단 8명으로부터 물량구매계약 전환 신청을 받았다.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은 “정유사와 주유소간 고착화된 수직계열화 구조를 탈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