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인터내셔널의 주식담보 부인 소송 기각

입력 2015-10-14 16: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골든브릿지증권의 담보권 실행행위 유해성 없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동양인터내셔널이 골든브릿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241억원 규모의 주식 담보권 부인의 청구소송을 지난 12일 기각했다.

동양인터내셔널은 동양증권 주식을 담보로 골든브릿지증권에서 82억원의 담보 대출을 받아 운영 중인 지난 2013년 9월 30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대출약정서에 따라 반대매매의 방법으로 질권주식 일부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했다. 이에 동양인터내셔널은 지난 4월 골든브릿지증권의 담보권 실행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청구를 냈으며 최근 법원에서 이를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본 담보권 실행행위는 유해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질권이 설정된 주식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상태였다”며 “담보권의 실행으로 다른 채권자나 담보권자의 변제율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담보물의 이후 시가 변동으로 유해성 여부가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며 “담보주식을 반환 받더라도 그 주식으로 영업 현금흐름을 증가시킬 만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채무자의 수익력 유지나 회복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골든브릿지증권 관계자는 “당시 담보권 실행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대표이사
주 원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6.02.10]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2026.01.22]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물가 불안 주범 '불공정·독과점' 정조준...공정위 이례적 전면에 [물가 안정, 독과점 정조준]
  • 또 소환된 2018 평창올림픽 선수촌 식당 [2026 동계올림픽]
  • '당'에 빠진 韓…당 과다 섭취 10세 미만이 최다 [데이터클립]
  • 규제·가격 부담에 ‘아파텔’로…선택지 좁아진 실수요 흡수
  • AI 영토확장⋯소프트웨어 이어 금융주까지 타격
  • 연말까지 코레일·SR 통합 공사 출범 목표...국민 편익 증대 속 ‘독점·파업’ 우려도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769,000
    • -2.32%
    • 이더리움
    • 2,880,000
    • -3.36%
    • 비트코인 캐시
    • 766,000
    • -0.45%
    • 리플
    • 2,035
    • -2.21%
    • 솔라나
    • 118,000
    • -3.99%
    • 에이다
    • 381
    • -1.55%
    • 트론
    • 410
    • -0.73%
    • 스텔라루멘
    • 228
    • -2.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50
    • -1.94%
    • 체인링크
    • 12,270
    • -2.85%
    • 샌드박스
    • 123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