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갑질 신성에프에이 과징금 제재

입력 2015-10-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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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할인료 및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신성에프에이에 시정명령과 1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성에프에이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사용되는 제품 및 원재료 이송장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2013년 1월부터 약 2년 동안 37개 수급사업자에 할인료와 수수료 총 6억126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어음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이 넘어가면 어음 액면의 7.5%에 해당하는 할인료와 연리 7.0%를 적용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신성에프에이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그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어음할인료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서면실태조사 및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례를 낱낱이 확인하는 등 하도급 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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