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이숨투자자문 임직원들이 줄줄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부대표 및 일부 직원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 위반 등의 혐의로 이숨투자자문 마케팅 본부장 최모(39)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이 회사 실소유주인 송모(39)씨와 대표이사 안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
회사 부대표인 조모씨와 투자금 입금 등을 담당한 직원 한모씨는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개인투자자 2772명에게 해외 선물 투자로 3개월 후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투자금 1380억원을 편취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선물투자를 한다고 속인 후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하며 ‘돌려막기’식의 영업을 한 것이다.
검찰은 이숨투자자문이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만 등록된 상태로 금융투자업 인가도 받지 않은 채 투자금을 조달한 사실을 파악하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