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주식예탁증서(DR)로도 대차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예탁결제원은 이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내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가증권 대차거래는 증권결제 불이행 방지 및 기관투자가들의 차익거래 수단으로 활용된다. 유가증권 보유기관(대여자)이 예탁결제원 등 중개기관을 통해 유가증권을 필요로 하는 기관(차입자)에게 일정기간 후 상환을 조건으로 빌려 주고 수수료를 받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차거래를 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현행 상장주식, 상장채권, 상장지수펀드(ETF), 주식워런트증권(ELW) 외에 DR도 포함된다.
이 같은 방침은 앞으로 중국기업을 중심으로 외국기업들의 국내 증시 상장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사전 정비작업이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13일 중국 섬유업체 화펑팡즈와 국내 KDR 발행을 위한 예탁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기업이 뉴욕증권거래소 등 해외 증시 상장을 위해 DR을 발행한 경우는 많았지만 외국 기업이 국내 증시 상장을 위해 발행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화펑팡즈는 이르면 내달쯤 외국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외국기업은 국내 주식시장에 DR 형태로 상장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DR도 대차거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DR의 대차거래기간은 대차거래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신청수량 단위 및 최소 신청수량은 ‘1증서’로 정했다. 대차수수료율 호가단위는 0.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