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분쟁 2라운드] 법원, 신동주-신동빈 손해배상 소송 사건 재배당

입력 2015-10-15 06: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롯데가(家) 소송전' 본안 소송을 담당할 재판부가 교체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신동주(61)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과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재판부를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에서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로 바꿨다.

당초 사건이 배당된 민사21부의 배석판사 중 한 명이 신동빈 회장 측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회계장부 등을 열람하고 및 등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가처분 첫 심문은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이달 28일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0: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46,000
    • -1.45%
    • 이더리움
    • 4,605,000
    • -3.56%
    • 비트코인 캐시
    • 694,000
    • -3.68%
    • 리플
    • 1,900
    • -7.77%
    • 솔라나
    • 343,600
    • -4.58%
    • 에이다
    • 1,362
    • -9.02%
    • 이오스
    • 1,120
    • +2.75%
    • 트론
    • 287
    • -3.69%
    • 스텔라루멘
    • 696
    • -1.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500
    • -5.36%
    • 체인링크
    • 24,140
    • -3.13%
    • 샌드박스
    • 1,028
    • +63.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