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갤러리아 정보유출, 부당이득 규모ㆍ2차정보 이용자 처벌이 관건

입력 2015-10-15 09:48 수정 2015-10-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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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비판 면할 지 주목, 2차 정보 이용자 처벌되면 제도 도입후 첫 사례

금융 당국의 조사 결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정보가 사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그 부당이득 규모가 얼마일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주가는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나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기간에 주가가 183.3% 오른 것을 고려하면 이득 규모가 작지 않았을 것이란 게 업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부당 이득 규모가 중요한 이유는 처벌 기준 때문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3조에 따르면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미공개 정보 이용자의 이익 규모에 따라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가장 수위가 높은 처벌이 나올 수 있는 셈이다.

그동안의 시장교란 사례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삼성테크윈의 매각 정보를 이용한 이 회사의 임직원은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보면 5억원 미만 증권범죄사범은 징역 1~4년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증권범죄 인식에서 업계와 사법부가 온도차이를 보이면서 강도 높은 처벌은 나오지 않고 있다. 증권범죄는 사익을 편취할 뿐 아니라 다른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불러오는 것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이 더 엄격해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화갤러리아의 면세점 선정 정보 사전 유출이 2ㆍ3차 정보 이용자의 첫 처벌 사례가 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1차 정보 이용자만 처벌할 수 있는 제도의 한계를 벗고자 지난 7월 2·3차 정보이용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쳤다. 한 다리 건너 미공개 정보를 받은 자도 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었다면 법망에 걸려드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역시 이번 한화갤러리아 사태와 관련 2ㆍ3차 정보 이용자로 의심되는 인물들을 폭넓게 불러 조사했다. 여기에는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여러 사람을 불러 조사를 하다 보니 조사 현황이 밖으로 새나가는 일도 있다”고 털어놨다.

한편 자조단의 성과는 높이 평가받고 있다. 자조단은 지난 2013년 7월 출범한 이후 CJ E&M, NHN엔터테인먼트 등 굵직한 시장교란 사례를 적발했다. 특히 발 빠른 조사 착수와 함께 그 결과를 조기에 수사기관에 통보하면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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