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그 후] 망신 주려고 이름 밝혔다가는 ‘명예훼손’

입력 2015-10-15 10:18 수정 2015-10-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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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제 폐지 후 SNS 등 신상공개 잇달아…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법 행위

간통죄 폐지 후 최근 들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말 그대로 배우자와 상대방 이름, 직업 등을 공개적으로 노출시켜 망신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지난달 27일 30대 여성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편과 그와 사귄 여대생을 고발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 네가 바람을 피운 걸 알게 됐던 날, 믿을 수 없었고 눈앞이 캄캄했다… 25세 때부터 8년간 만나 결혼 생활 7개월째인데, 네가 그 엔조이(여대생)랑 놀아난 게 3개월…. 이혼녀 딱지가 붙는 게 억울하다”는 내용이다.

이후 A씨가 남편과 여대생 실명(實名)을 적시하며, 올린 글은 네티즌 5만여 명이 ‘좋아요’를 눌렀고, 무려 2만여 명이 A씨 남편과 여대생을 욕하는 댓글을 달았다. 결국 여대생은 자기 신상이 노출되자 페이스북 계정을 폐쇄했다.

일각에서는 A씨가 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같은 방법은 자칫 법정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온라인 불륜 폭로로 말미암아 신상이 공개된 일부 당사자들이 불륜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자신을 34주차 임신부라 소개한 여성 B씨는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내가 임신한 동안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져 그 여자가 임신 6주차라 한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글을 올렸다.

이 여성은 남편이 내연녀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해 올리면서 내연녀 이름도 공개했다. 이후 불륜 폭로로 신상이 공개된 이들은 불륜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불륜 피해자는 이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맞소송하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불륜 폭로 내용이 사실이고, 내가 피해자고 피해자가 올렸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상대방이 되기 때문에 엄격한 범법행위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일, 불륜 사실을 단순히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건 그냥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만, 인터넷과 SNS에 올리면 이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지금 현행법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상대방이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월급에 가압류를 신청, 회사가 알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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