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도시지역 항공기 소음피해는 농촌보다 높은 수준의 소음이라야 배상"

입력 2015-10-15 12: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주공항·광주공군비행장 인근주민 1만6000여명 일부 패소 취지 파기 환송

제주와 광주지역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 피해를 이유로 단체소송을 냈지만, 소음도 85웨클(WECPNL) 이상인 일부원고만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군비행장 인근 주민 967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같은 재판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제주공항 근처 거주민 5796명이 낸 소송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법원은 과거 농촌지역인 서산공군비행장과 충주공군비행장, 군산공군비행장, 평택공군비행장의 경우 80웨클을 기준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도시지역에 위치한 대구공군비행장이나 김포공항은 85웨클이라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도심지역은 농촌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음도를 기준으로 배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농촌지역은 도심지역보다 배경소음이 낮아 동일한 소음에 대해 더 큰 불쾌감을 느끼며, 옥외활동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광주공군비행장과 제주공항의 주변지역은 당초 비행장이 개설될 당시에는 주거지가 아니었으나, 점차 도시화돼 대구공군비행장이나 김포공항과 비교적 유사한 도시지역으로서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비행장 시설의 공공성도 판단 요소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광주공군비행장에 대해 "국토방위와 군사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군사시설"이라고 했고, 제주공항에 대해서는 "항공운송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제주지역 특성을 감안할 때 고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98,000
    • +2.55%
    • 이더리움
    • 3,069,000
    • +3.68%
    • 비트코인 캐시
    • 828,500
    • +5.41%
    • 리플
    • 2,162
    • +5.41%
    • 솔라나
    • 128,400
    • +6.56%
    • 에이다
    • 420
    • +6.6%
    • 트론
    • 417
    • +2.21%
    • 스텔라루멘
    • 252
    • +6.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50
    • +0.28%
    • 체인링크
    • 13,280
    • +4.24%
    • 샌드박스
    • 134
    • +6.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