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도시지역 항공기 소음피해는 농촌보다 높은 수준의 소음이라야 배상"

입력 2015-10-15 12: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주공항·광주공군비행장 인근주민 1만6000여명 일부 패소 취지 파기 환송

제주와 광주지역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 피해를 이유로 단체소송을 냈지만, 소음도 85웨클(WECPNL) 이상인 일부원고만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군비행장 인근 주민 967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같은 재판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제주공항 근처 거주민 5796명이 낸 소송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법원은 과거 농촌지역인 서산공군비행장과 충주공군비행장, 군산공군비행장, 평택공군비행장의 경우 80웨클을 기준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도시지역에 위치한 대구공군비행장이나 김포공항은 85웨클이라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도심지역은 농촌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음도를 기준으로 배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농촌지역은 도심지역보다 배경소음이 낮아 동일한 소음에 대해 더 큰 불쾌감을 느끼며, 옥외활동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광주공군비행장과 제주공항의 주변지역은 당초 비행장이 개설될 당시에는 주거지가 아니었으나, 점차 도시화돼 대구공군비행장이나 김포공항과 비교적 유사한 도시지역으로서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비행장 시설의 공공성도 판단 요소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광주공군비행장에 대해 "국토방위와 군사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군사시설"이라고 했고, 제주공항에 대해서는 "항공운송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제주지역 특성을 감안할 때 고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트럼프 "이란과 합의 임박" 깜짝 발표...이란은 '가짜 뉴스'라며 반박
  •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 현대차, 2028년 인도에 ‘신흥시장 통합 R&D 허브’ 세운다 [글로벌 사우스 마스터플랜]
  • 반값 보험료냐, 반토막 보장이냐 '5세대 딜레마' [닫히는 실손보험]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01,000
    • +1.85%
    • 이더리움
    • 3,193,000
    • +3.23%
    • 비트코인 캐시
    • 708,000
    • +1.07%
    • 리플
    • 2,108
    • +1.35%
    • 솔라나
    • 134,600
    • +3.38%
    • 에이다
    • 388
    • +2.92%
    • 트론
    • 463
    • -0.22%
    • 스텔라루멘
    • 246
    • +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00
    • +0.72%
    • 체인링크
    • 13,580
    • +3.74%
    • 샌드박스
    • 118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