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주유소 161곳 토양오염 확인

입력 2015-10-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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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유소 161곳에서 정부가 지정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15일 지난해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8092곳 중 2.5%인 205곳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작년 오염도 검사 대상은 석유류 저장 시설 7970곳, 유독물 저장 시설 122곳이다.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이란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전국에 총 2만 2039곳이 있다.

석유류 제조·저장시설(총용량 2만ℓ 이상),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송유관 시설 등이 포함된다. 해당 시설은 5년 등 정기적으로 오염도 및 누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준 초과 시설의 유형은 주유소(161곳)가 가장 많았고 산업시설 24곳, 기타시설(아파트·백화점의 유류저장소 등) 19곳이다. 유독물 시설은 1곳이 기준을 넘었다.

검사 결과 지난해 기준 초과율(2.5%)은 2013년(2.8%)과 2012년(2.8%)에 비해 약간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또 오염도 검사와 별도로 누출 검사 대상 1515곳을 조사한 결과 2%인 31곳이 부적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시설별로는 주유소 1150곳 중 25곳(2.2%), 산업시설 227곳 중 4곳(1.8%), 기타시설 138곳 중 2곳(1.4%)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소(25곳)의 경우 부적합 유형은 배관 누출(19곳)이 가장 많았고, 탱크 누출 4곳, 배관과 탱크의 동시 누출은 2곳이었다.

환경부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설개선, 정밀조사, 정화조치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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