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렌트비 ‘폭탄’ 외제차 15% 요율 할증 방안…고가차 보험료 문제 해결 실마리 찾나

입력 2015-10-1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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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등 고가 차량 사고 때 저가 차량 운전자의 보험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가차주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료를 최대 15% 할증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외제차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증가는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였고 이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저가차 운전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은 지난해 1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1%에 달했다. 손해율이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뜻한다.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영업수지를 맞출 수 있는 적정 손해율을 70%대 중반으로 보고 있다.

외제차는 2012년 75만대에서 지난해 111만6000대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보험 물적 손해 보험금도 같은 기간 5조6315억원에서 6조3868억원으로 늘어났다. 외제차 수리비는 국산차의 2.9배, 렌트비는 3.3배, 추정수리비는 3.9배나 높다.

2억원 이상의 고액 대물배상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2012년 36%에서 지난해 56%로 늘었다. 운전자의 물적 손해 1원당 보험료를 따져보면 저가 차량이 1.63원으로 고가 차량(0.75원)보다 2.2배 높아 저가 차량의 운전자가 고가 차량 운전자의 손해를 떠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3일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국산차 8종, 외제차 38종에 15% 할증 방안이 논의됐다.

차량 모델별 수리비가 전체 차량의 평균수리비의 120%를 초과하면, 단계별로 특별할증요율을 신설해 보험료를 더 부과하자는 것이다.

국산차 322개 및 외제차 40개 차종 대상 고가 차량 특별요율 부과안을 보면, 수리비가 평균의 120% 초과~130% 이하일 때 3%, 130~140%에 7%, 140~150%에 11%, 150% 초과에 15%를 적용한다.

이에 따른 고가 수리비 차량의 자차 보험료 인상률은 4.2%로 전체 인상액은 807억원 규모이며, 이 중 782억원이 국산차 8개, 외제차 38개 차종에 부과될 것으로 추산됐다.

국산차 중 뉴에쿠스(리무진), 체어맨W(리무진), 원스톰이 외제차 중에서는 아우디 A4·A6, 벤츠 C-class· E-class, BMW 미니·3시리즈·5시리즈·7시리즈, 포드, 혼다, 재규어, 닛산, 포르쉐, 푸조 등이 보험료 할증 대상이다.

자동차보험 보험료 할증 이외에도 대체부품 인증제도 활성화, 추정수리비제도 폐지, 수리비 이중청구방지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고가차 보험료 문제 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외제차 수리비, 렌트비와 추정 수리비가 비싸다보니 자동차보험 영업적자의 주요인으로 지목됐다”며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국산차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의 120%를 넘는 차종에 대해 자차 보험료를 3~15% 할증하면 어느 정도 손해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비업계와 렌터카업계는 보험회사가 정확한 보험금 지급에 대한 노력은 게을리한 채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입렌트카업체 관계자는 “수입차 비중이 높아지면서 보험료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며 “이 방안은 수입렌터카 업계를 완전히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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