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가짜 백수오’ 파동 차단한다… ‘금지원료 건강식품’ 판매 시 최고 징역 10년

입력 2015-10-1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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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허위과대광고 신고포상제 도입도 합의

앞으로 사용금지 원료를 넣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했을 경우 최고 징역 10년형 또는 1억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오후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던 ‘가짜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우선 사용 금지 원료를 사용했을 경우 기존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앞으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관련해 이미 제출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홈쇼핑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허위ㆍ과대 광고를 한 사례를 신고하면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제공하는 ‘국민신고포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원료·제품 등 검사 강화를 위해 ‘블랙리스트’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원료나 제품의 위해 우려가 제기될 경우 제조ㆍ수입·판매를 잠정 금지하는 ‘긴급대응조치제도’도 도입키로 했다.행정조사요청제를 도입해 동일한 피해를 본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구제를 요청하면 조사를 실시하고 중ㆍ장기적으로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양심적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식약처는 백수오 사건 같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원료부터 완제품의 생산·유통·판매·표시광고 등 전단계에 걸쳐 촘촘한 대책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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