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관전 세액심사 95% 없앤다"

입력 2007-03-28 14:23 수정 2007-03-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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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772억원 물류비용 절감 효과

관세청은 통관 전 수입물품의 부담완화를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통관전 세액심사대상물품을 90% 이상 축소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고 통관전 세액심사에 따른 수출입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4월 2일부터 통관전 세액심사를 95%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감면ㆍ분할납부 대상물품인 경우 가격과 세율 등 세액에 대해서는 통관전 심사를 면제키로 했다.

관세청은 "하지만 세액의 적정성 확보를 보완하기 위해 통관후 세액탈루 위험성이 높은 물품만을 선별해 사후심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시저장마늘과 신선통마늘 등 사전심사의 실익이 적은 1만건에 대해서도 통관 전 세액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전 세액심사가 면제되는 물품은 수입통관시 세액심사를 받지 않게됨에 따라 통관시간(입항 → 반출)이 종전 평균 9.9일에서 3.9일로 6일 정도로 단축될 것"이라며 "통관전 세액심사대상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수입통관시 업체의 서류제출 부담 등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관련 수출입업체들이 금융비용 및 보관료 등 연간 총 2772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생산, 수출, 판매, 유통 등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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