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관전 세액심사 95% 없앤다"

입력 2007-03-28 14: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간 2772억원 물류비용 절감 효과

관세청은 통관 전 수입물품의 부담완화를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통관전 세액심사대상물품을 90% 이상 축소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고 통관전 세액심사에 따른 수출입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4월 2일부터 통관전 세액심사를 95%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감면ㆍ분할납부 대상물품인 경우 가격과 세율 등 세액에 대해서는 통관전 심사를 면제키로 했다.

관세청은 "하지만 세액의 적정성 확보를 보완하기 위해 통관후 세액탈루 위험성이 높은 물품만을 선별해 사후심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시저장마늘과 신선통마늘 등 사전심사의 실익이 적은 1만건에 대해서도 통관 전 세액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전 세액심사가 면제되는 물품은 수입통관시 세액심사를 받지 않게됨에 따라 통관시간(입항 → 반출)이 종전 평균 9.9일에서 3.9일로 6일 정도로 단축될 것"이라며 "통관전 세액심사대상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수입통관시 업체의 서류제출 부담 등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관련 수출입업체들이 금융비용 및 보관료 등 연간 총 2772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생산, 수출, 판매, 유통 등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소상공인 'AX' ⋯이재명 정부 첫 '민관 협력 첫 AI 모델' 된다
  • “등록금 벌고, 출근길엔 주식창”…‘꿈의 오천피’ 너도나도 ‘주식 러시’ [전국민 주식열풍]
  • 주담대 속 숨은 비용…은행 ‘지정 법무사’ 관행 논란
  • "설 연휴엔 주가 떨어진다"는 착각⋯25년 성적표 보니 ‘기우’였다
  • 최가온·이채운 결선행…오늘(12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차액가맹금 소송’, 올해 업계 ‘최대 화두·시장 재편’ 도화선 된다[피자헛發 위기의 K프랜차이즈]
  • '나솔 30기' 영수, 인기남의 고독정식⋯영자는 영식 선택 "대화 후 애매해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09: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00,000
    • -2.89%
    • 이더리움
    • 2,878,000
    • -4.26%
    • 비트코인 캐시
    • 765,500
    • -1.73%
    • 리플
    • 2,032
    • -2.45%
    • 솔라나
    • 117,600
    • -4.85%
    • 에이다
    • 380
    • -2.31%
    • 트론
    • 411
    • -0.48%
    • 스텔라루멘
    • 230
    • -2.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60
    • -1.15%
    • 체인링크
    • 12,350
    • -3.06%
    • 샌드박스
    • 123
    • -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