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희팔 측근 강태용에게 돈받은 전직 경찰관 영장

입력 2015-10-16 06: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5일 강태용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정모(40) 전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7년 8월 대구 동구에 제과점을 개업하면서 강씨 측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인 이모(41)씨와 동업으로 제과점을 했는데 이씨가 투자한 1억원이 조씨나 강씨측에서 나온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정씨가 13일 오전 9시 10분 인천발 중국 광저우행 아시아나 비행기에 탑승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 중국 공안의 협조를 받아 광저우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토록 했다. 이어 인천공항으로 돌아온 정씨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검거했다.

경찰은 정씨가 광저우행 편도 티켓만 갖고 있던 점으로 미뤄 도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친구 이씨가 조희팔 관련 업체 말단 직원이었고, 이씨 명의로 제과점을 개설했으나 실제로는 정씨 부모가 운영한 것 등을 감안할 때 형식상 동업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정씨가 '스크린 골프 사업을 위해 중국에 갔다'고 진술했지만 2007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중국만 무려 23차례 드나든 것을 확인, 조희팔측과 접촉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이 가운데 21차례가 조씨가 중국으로 밀항한 2008년 12월 이후에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씨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도피하자 대구경찰청 수사2계에 근무하던 2009년 옌타이로 건너가 조희팔 일당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수십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1, 2심에서 모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1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정씨의 뇌물수수 혐의도 포착했다. 그러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강씨 등 참고인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이들이 잠적한 상태여서 조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법처리를 보류하는 이른바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법원은 16일 오후 3시 정씨를 상대로 영장 실질심사를 한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980,000
    • -1.44%
    • 이더리움
    • 4,742,000
    • +3.29%
    • 비트코인 캐시
    • 715,500
    • +6.24%
    • 리플
    • 2,129
    • +4.72%
    • 솔라나
    • 355,600
    • +0.08%
    • 에이다
    • 1,522
    • +15.57%
    • 이오스
    • 1,093
    • +11.19%
    • 트론
    • 299
    • +7.55%
    • 스텔라루멘
    • 743
    • +77.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150
    • +6.73%
    • 체인링크
    • 25,030
    • +16.04%
    • 샌드박스
    • 592
    • +19.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