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세법개정안 분석…경기회복ㆍ재정건전성 미흡 평가

입력 2015-10-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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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당초 목표했던 것처럼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서민ㆍ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며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정책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16일 평가했다.

예정처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은 현 경제상황 등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나,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 미흡과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 부족 등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일몰도래한 88개 항목 중 19개 항목이 일몰될 계획으로 항목수 기준으로 보면 정비율이 21.6%에 달하지만 대규모 항목들이 일몰연장됨에 따라 실제 정비액은 지난 3년간 평균 9934억원의 4분의1 수준인 2468억원으로 오히려 후퇴했다.

경기살리기 효과도 미흡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경기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들의 경우 국내외 경제여건상 정책의 실효성이 일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든 것이 ‘청년고용증대세제’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여건 하에서 고용 증대효과가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중국 경제 부진 등을 감안할 때 동 제도의 도입 유인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지원은 적자가구 비율이 높고 납입금액이 클수록 절세효과가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고소득층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ISA는 은행, 증권사 등의 포트폴리오 형식의 금융상품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에 있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는 2000만원 이하의 이자ㆍ배당소득의 경우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ISA 상품의 경우 200만원까지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일부품목의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폐지하거나 과세 기준가격을 상향조정하기로 한 개별소비세 개정안에 대해서도 예정처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보석ㆍ귀금속ㆍ모피ㆍ시계 등에 대한 과세 기준가격 상향은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1조89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정처는 철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 해외주식투자펀드 등 주요 항목의 효과 추계 차이로 이의 3분의1 수준인 6811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했다.

일몰조항을 제외할 경우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의 세수효과를 5조7000억원으로 추산했으나 예정처가 자체 분석한 결과 3조9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 추계와의 차이가 1조7000억원, 연간 3000억~4000억원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는 복지 등 재정소요 증가에 대비한 세입확충 방안으로 미흡하며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예정처의 지적이다.

특히 예정처는 법인세 부문에서 대규모 법인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조정 등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의 법인세 세수효과는 935억원으로 지난 3년간 평균 6553억원의 7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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