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뉴엘 박홍석 대표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사건에 연루된 은행권에 대한 징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6일 "피고인은 허위수출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가 없는 컴퓨터를 수출한 것처럼 꾸며 보증을 받고 막대한 금액을 대출했다"며 "대표적 금융기관 10곳이 피해를 입었고 상환하지 못한 금액이 54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박 대표 등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등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000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모뉴엘 대출 과정에서 부실 심사를 한 것으로 드러난 은행들에 대해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매달 2회 목요일마다 열린다. 금감원은 지난 1년간 시중은행 10여곳을 대상으로 모뉴엘 부실심사 여부를 검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점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모뉴엘에 사태와 관련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