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다사소'와 상표분쟁 승소 “혼동 우려 있다”

입력 2015-10-16 18: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이소아성산업은 다사소와 그 업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다사소 측의 상고심을 기각하며 다사소 상표가 다이소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내용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위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다사소가) 유사상표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한 행위에 해당해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이소(DAISO)와 다사소(DASASO)의 한글 및 영문 표장과 취급 상품의 품목, 판매방식이 흡사하다는 점도 이번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다이소아성산업은 2001년부터 다이소를 서비스표로 등록해 생활용품점을 운영했다. 그러다 지난 2012년 다사소를 상대로 등록서비스표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139,000
    • -1.9%
    • 이더리움
    • 4,742,000
    • +2.35%
    • 비트코인 캐시
    • 722,500
    • +6.72%
    • 리플
    • 2,165
    • +8.14%
    • 솔라나
    • 358,700
    • +0.2%
    • 에이다
    • 1,560
    • +22.64%
    • 이오스
    • 1,094
    • +13.96%
    • 트론
    • 300
    • +7.91%
    • 스텔라루멘
    • 701
    • +71.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500
    • +5.24%
    • 체인링크
    • 24,240
    • +13.48%
    • 샌드박스
    • 583
    • +18.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