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다사소'와 상표분쟁 승소 “혼동 우려 있다”

입력 2015-10-16 18: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이소아성산업은 다사소와 그 업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다사소 측의 상고심을 기각하며 다사소 상표가 다이소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내용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위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다사소가) 유사상표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한 행위에 해당해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이소(DAISO)와 다사소(DASASO)의 한글 및 영문 표장과 취급 상품의 품목, 판매방식이 흡사하다는 점도 이번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다이소아성산업은 2001년부터 다이소를 서비스표로 등록해 생활용품점을 운영했다. 그러다 지난 2012년 다사소를 상대로 등록서비스표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장은 쉬어도 내 돈은 세계여행 중"⋯설 연휴 투자 캘린더 볼까?
  • 삼성전자, '18만 전자' 시대 개막⋯증권가 목표주가 줄상향
  • 최가온 첫 금메달·임종언 동메달…오늘(13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강남·용산 핵심지에서 더 비싸게”...서울 ‘월 1000만원’ 초고가 월세 급증
  • 명절 연휴 따뜻한 동남아로 떠난다면…‘이 감염병’ 주의
  • OTT에 밀리고 ‘천만영화’ 실종[K-극장에 켜진 경고등]
  • 서쪽 짙은 안개·수도권 미세먼지 ‘나쁨’…낮밤 기온차 커 [날씨 LIVE]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10: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958,000
    • -2.72%
    • 이더리움
    • 2,843,000
    • -1.9%
    • 비트코인 캐시
    • 739,500
    • -3.33%
    • 리플
    • 1,988
    • -2.36%
    • 솔라나
    • 114,800
    • -2.88%
    • 에이다
    • 385
    • +1.05%
    • 트론
    • 412
    • +0%
    • 스텔라루멘
    • 228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80
    • +3.07%
    • 체인링크
    • 12,310
    • -0.65%
    • 샌드박스
    • 121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