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임신 40대 연예 기획사 대표, 결국 무죄… “서로 사랑했다”

입력 2015-10-16 19: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YTN 방송화면 캡처)
(출처=YTN 방송화면 캡처)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성을 여중생 때부터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징역 9년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기소된 A씨는 B양과 순수한 사랑을 나눴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은 그에게 징역 12년을, 2심은 징역 9년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B양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1·2심을 파기하고 A씨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B양 측은 당시 A씨의 줄기찬 강요와 위협 때문에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고 자의와 다른 편지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둘 간의 접견록을 확인한 재판부는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B양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A씨를 매일 같이 면회한 점, "사랑한다, 많이 보고 싶다, 함께 살고 싶다" 등의 접견·인터넷 서신을 쓴 점, 카카오톡 수백 건을 주고받으며 '자기', '남편'이라고 호칭하는 등 연인 같은 대화를 나눈 점, B양이 성관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A씨를 계속 만난 점 등을 들어 B양의 의사에 반한 성폭행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이던 B양을 처음 만났고 연예인을 화제로 가까워지면서 두 사람은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임신한 B양은 가출해서 한 달 가까이 A씨의 집에서 동거했지만, 출산 후 B양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97,000
    • -1.38%
    • 이더리움
    • 4,643,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736,500
    • +7.44%
    • 리플
    • 2,133
    • +7.02%
    • 솔라나
    • 355,200
    • -1.36%
    • 에이다
    • 1,482
    • +20.68%
    • 이오스
    • 1,061
    • +8.27%
    • 트론
    • 298
    • +6.81%
    • 스텔라루멘
    • 602
    • +47.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300
    • +5.19%
    • 체인링크
    • 23,210
    • +9.58%
    • 샌드박스
    • 545
    • +10.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