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벽돌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혐의 인정 했지만…"형사처벌 힘들어"

입력 2015-10-1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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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벽돌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혐의 인정(출처=YTN 뉴스 영상 캡처)
▲'캣맘 벽돌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혐의 인정(출처=YTN 뉴스 영상 캡처)

캣맘 벽돌 살인사건 용의자인 초등학생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형사처벌은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16일 용인 캣맘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오전 11시 언론브리핑을 열고 "용의자인 초등학생 A군의 자백을 받아 수사 중이며, 동물혐오 범죄가 아닌 어린 초등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범죄로 보인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 104동에 거주하고 있는 A군은 사건 당일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 위에서 친구들과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무엇이 먼저 떨어질까'를 놓고 낙하실험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15일 오후 초등생 3명 중 2명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은 초등학생으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이 관계로 촉법소년 등으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 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인 A군은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편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50대 박씨가 숨지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캣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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