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의심거래 관리소홀한 증권사에 시정 요구

입력 2015-10-1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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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내부 통제에 부실한 증권사들에 시정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에 대해 ‘기관 개선’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의심스러운 거래와 고액 현금거래 보고, 해외 현지법인 등에 대한 고객확인 업무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4건의 기관 개선 조치를 받았다.

NH투자증권은 준법감시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직원이 의심거래로 추출된 모든 거래를 검토해 보고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영업점의 거래에 대한 1차 모니터링 및 검토 과정이 없어 의심거래가 제때 검토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DB대우증권은 의심스러운 거래 미보고 사유 작성 방식·고객 확인· 자금세탁 방지 업무 관련한 내규 정비 등 3건이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의심거래 보고 추출기준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고 점검결과 및 미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채 ‘특이사항 없음’으로만 작성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밖에 신한금융투자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추출기준 정비·고객 확인 등 2건, 대신증권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고객의 자금세탁위험 평가 등 2건의 개선 조치를 각각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의심거래로 추출 건에 대해 거래를 실행한 해당 영업점이 1차 모니터링과 검토를 한 후 본사 준법감시부가 의심거래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를 수행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대상에서 제외할 때 보고제외 사유를 명확히 기록·관리하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고객확인 업무 이행절차 강화, 고객유형 위험점수 배점 조정 등도 개선 요구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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