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 법인세추납액 92.3억원 환급받아

입력 2007-03-2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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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영업외수익으로 반영 예정

삼호는 28일 국세청 과세전 적부심 심사청구 결과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추납액 중 미지급비용(유동부채) 계상분 92억2900만원이 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금액만큼의 세금이 환급돼 2007년 1분기 결산에 영업외 수익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회사측은 "2005년 법인세 추납액 165억4100만원을 미지급비용(유동부채)로 계상했으나 이중 92억2900만원을 환급받은 것"이라며 "향후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법인세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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