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6살 아들 살해 30대母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입력 2015-10-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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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와 심한 우울증에 6살배기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3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이 법원 배심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3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연다.

양씨 측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의뢰인은 현재 정신적, 육체적으로 몹시 힘겨운 상태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아 보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씨 측의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재판 당일 오전 배심원단을 선정한 뒤 증인 신문 등 재판을 거쳐 같은 날 오후 선고까지 모두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에게 무작위로 우편을 보내 배심원단 참여 여부를 묻는다.

참여 의사를 밝힌 이들이 재판 당일 법정에 출석하면 검찰과 변호인의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9명(예비 2명)을 뽑는다.

이렇게 선정된 배심원단은 양씨의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및 형량을 평결한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

법원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이라 하더라도 유죄인 경우 재판부에서 권고 형량을 배심원들에게 안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판의 형량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양씨는 지난 7월 19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자신의 집에서 이불로 6살 난 아들을 덮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씨는 범행 이틀 뒤 화해를 하자며 남편과 만나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내가 아들을 죽였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자취를 감췄다.

남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양씨 부부의 집에서 사망한 김군의 시신을 발견했다.

종적을 감췄던 양씨는 닷새간 대전과 서울 등지를 돌며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7월 25일 오전 2시 30분께 경남 창원 서부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우울증을 앓는 양씨는 사건 전날 부부싸움 뒤 남편이 집을 나가 버리자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당시 "자살을 시도하려다 (나를) 말리는 아이를 보자 혼자 남게 돼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을까 봐 일을 저질렀다. 아이를 따라 죽으려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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