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11월30일까지(42일간)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유기질비료 신청은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ㆍ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메일이나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농업 보조금의 중복ㆍ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비료 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사업을 농업경영체 DB로 통합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대상을 올해는 종전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로 변경했고, 내년에는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른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