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 초등생' 처벌하라" vs "처벌이 능사 아니다"

입력 2015-10-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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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캣맘' 사건의 가해학생이 만 10세 미만의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확인되자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면책하는 것이 옳은지에 관해 인터넷과 SNS에서는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18일 오후 현재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의 '캣맘' 사건 관련 기사에는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댓글이 잇따라 달리고 있다.

한 네티즌은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기에 미성년자라고 해서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만 가할 수 있을 뿐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더 어린 학생들에게는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현행법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댓글을 달았다.

한 인터넷 포털에는 가해학생의 처벌을 요구하는 네티즌 청원도 시작됐다.

'캣맘' 사건의 가해자가 초등학생으로 확인된 지난 16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용인 벽돌살인사건의 가해자 초등학생 엄중처벌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3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동참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청하는 청원글도 잇따르고 있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 사리분별을 할 수 있겠느냐", "고양이를 사랑한 캣맘도 가련한 초등학생들을 용서했을 것"이라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자신을 이번 사건 사망자의 딸이라고 밝힌 네티즌의 글도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네티즌은 글에서 "(어머니는)고양이 동호회원이 아니라 고양이가 새끼 낳고 쓰러진 것을 보고 그때부터 안쓰러워서 챙겨준 것"이라며 "돌아가신 날까지 고양이들이 춥다고 보온재를 넣어 집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남겼다.

8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가해자로 확인된 A(9)군은 또래 친구들과 학교에서 배운 물체 낙하실험을 실제로 해보기 위해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몇 초만에 떨어질까'를 놓고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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