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시기 안 맞을 때 보증금 먼저 대출해드립니다

입력 2015-10-19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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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월세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들은 대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이사한다. 그러나 계약기간 이사 시기가 일치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때 서울시가 운영하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먼저 단기 대출을 받은 뒤 나중에 보증금을 받고 상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처럼 이사시기 불일치 단기대출을 비롯해 센터에서 지원한 금융서비스 규모가 2012년 8월 개소 이후 올해 10월 현재 252건, 244억원에 이른다고 19일 소개했다.

센터는 이 밖에도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법률 상담과 법률 지원, 하자수선비 관련 분쟁 조정 등 집주인과 세입자 간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 해소를 돕고 있다.

센터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214건에 대해 조정위원회를 열어 118건의 합의를 끌어내기도 했다.

센터는 지난달에는 통화 중 대기하는 불편을 없애고자 자동응답시스템을 도입했다. 19일부터는 대출 서류 준비를 위해 SH공사나 LH공사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과 본청만 방문하도록 하는 대출 원스톱 서비스도 구축해 운영한다.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지원 대상 주택도 이달 중 기존 SH공사 주택에서 LH공사 주택과 재개발임대주택 등으로 확대한다. 12월부터는 이사시기 불일치 잔금대출 대상 보증금 규모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월세보증금의 대출 지원은 물론 집주인과 세입자 간 양보와 합의의 분쟁조정 문화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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