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화갤러리아 정보이용자 부당이득 100억 넘는다

입력 2015-10-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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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예의주시, 파문 확대될 듯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면세점 선정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 이용자들의 부당 이득 규모가 100억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금융당국과 검찰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은 한화갤러리아 면세점 선정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자들의 신상을 대부분 확정했다.

자조단에 따르면 관세청 직원 2명이 정보를 최초 유출했다. 1차 정보 이용자들은 개인투자자다. 이들 중 일부는 면세점 심사단이나 한화갤러리아 관계자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이들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얻은 이득은 1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2ㆍ3차 정보 이용자들의 혐의도 확정되면 부당이득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주가는 면세점 선정 발표날인 7월 10일부터 17일까지 5거래일 동안 233.3% 올랐다.

검찰도 이번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 이미 검찰은 한화갤러리아의 면세점 선정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자조단 관련자들로부터 보고받았다. 금융당국은 내부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이번 사건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남부지검은 고발이 접수되면 사건을 금융조세조사부에 배당키로 했다. 특히 검찰은 미공개 정보 유출과 관련해 관세청 윗선의 개입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기관 고위 관계자는 “정부기관이 연루된 만큼 검찰도 사안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화갤러리아 미공개 정보 이용자의 처벌 수위도 업계의 관심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증권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지난 2013년 7월 자조단을 설립했다. 자조단은 설립 이후 CJ E&M, NHN엔터테인먼트 주식과 관련한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한화갤러리아 사안은 부당 이득 규모가 막대한 데다 2ㆍ3차 정보 이용자도 연루돼 있다. 이 때문에 기존과 다른 사법당국의 판결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3조에 따르면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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