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관 ‘임금피크제 지급률’ 최대 200%差

입력 2015-10-19 11:32 수정 2015-10-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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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금피크제(이하 임피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정년기준이 60세로 달라지면서 각 금융공기관 간 임금조정기간과 지급률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임피제를 초기에 도입한 금융공기관과 올해 도입한 곳과의 임금지급률 차이가 크게는 200% 가까이 발생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일부 금융공기관은 임피제 적용 시기를 늦추거나 임금지급률을 높이는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임피제를 처음 도입한 캠코는 임피제에 들어가는 연령을 기존 56세에서 58세로 늦추고, 전체 임금지급률을 높이는 것에 지난 8월말 합의했다.

지난 2005년 임피제를 도입한 기업은행 역시 임피제 개시 연령을 지난달 말 연장했다. 기존에는 56세부터 임피제가 적용돼 5년간 평균 임금지급률이 52%에 그쳤지만, 바뀐 임피제로 인해 58세부터 임피제가 적용돼 3년간 65%의 임금을 지급받게 됐다.

기보는 임금지급률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임피제를 손봤다. 지난 2009년 임피제를 도입한 기보는 60세에 지급률 20%를 추가, 정년연장 총 250%였던 지급률이 270%로 변경됐다.

기보 관계자는 “내년 정년연장 법률 시행에 따라 기존 정년이 60세로 변경돼 연장되는 1년에 해당하는 20%의 지급률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임피제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임피제 손질은 다른 기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임피제를 도입하는 금융공기관 중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임금 비율은 기존에 임피제를 도입한 금융공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다.

특히 한은은 58세부터 60세까지 3년간 연봉의 90%, 80%, 70%를 받게 되고, 금감원은 같은 기간 70%, 70%, 70%(잠정)의 임금을 챙기게 된다.

이를 타 금융공기관의 임피제 적용시기인 56세로 넓히면 한은은 5년간 총 440%의 임금지급률을 기록, 지난 2005년 임피제를 도입한 신용보증기금(250%)과 비교하면 190%까지 지급률 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임피제를 도입한 산업은행 역시 임피제를 손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5년간 총 임금지급률이 250%에 불과해 노동조합 측에서 임피제 수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 임피제 수정과 관련해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다른 금융공기관이 임피제를 손질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임피제 수정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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