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청약점수 하위권자 청약전략

입력 2007-03-29 12:06 수정 2007-03-2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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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청약통장 포기는 안돼요"

청약가점제가 오는 9월부터 전격실시됨에 따라 청약 전략을 수립하는 수요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특히 청약가점제 실시에 따른 최대 피해자인 결혼 준비 과정에 있는 30대 독신 남녀의 경우 대폭적인 청약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또 신혼부부와 5~10년 후 주택 청약을 노리는 20대 후반 사회 초년병, 자녀가 모두 혼인한 노부부 계층도 이번 청약가점제 실시에 따른 새로운 '약자'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이들 '청약점수 하위 수요자'들의 전략으론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통장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들 청약점수 하위권자들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물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청약당첨 가능성이 사라진 만큼 새로운 통장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이르는 사회 초년병의 경우 7~8년 후 내집마련을 염두에 두고 청약저축 통장 가입을 우선해 고려해볼 만 하다. 다만 청약저축 통장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한 만큼 세대 분리를 해야한다.

5년 내 내집마련이 필요한 30대 신혼부부의 경우 통장이 없는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기존에 청약 예부금 통장이 있는 경우라면 굳이 폐기하지 말고 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늘려가는 방법이 필요하다. 물론 청약가점제에 따르면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지만 1자녀 낳기가 확산된 최근 가족계획 추세로 봤을 때 가점에서의 불익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청약가점제 도입의 최대 피해자라할 수 있는 30평형대(전용 25.7평 이하)로 집을 넓혀 이사하려는 유주택자는 서울 기준 600만원(전용 30.8평 이하 청약)짜리 통장으로 갈아타야할 것이다. 일단 통장을 변경해놓고 청약 평수를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청약자라면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낮아지는 분양가를 겨냥, 40평형대 이상 청약을 노려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 전용 25.7평이상 중대형평형은 채권입찰제가 실시돼 동일 응찰액일 경우만 청약가점이 도입된다.

부동산뱅크 길진홍 팀장은 "정부가 충격파를 완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번 청약가점제 도입에 따라 유주택자의 알짜 물량 청약 당첨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라며 "집을 넓히려는 실수요자는 청약과 함께 기존 주택 마련도 고민해야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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