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한달여간 전국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으로 지정된 93곳에 대해 일제점검한 결과 25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고용부는 운영이 부실한 17곳의 지정을 취소하고 8곳에는 시정지시 및 행정지도를 했다.
지정 취소된 17개 교육기관은 대부분 법정 자격을 갖춘 강사를 확보하지 않았고, 최근 2년간 교육 실적도 전혀 없어 지정 취소되거나 지정서를 반납해야 했다. 법정 자격이 있는 강사는 고용부 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강사 양성교육 또는 고용부 장관이 승인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고용부는 또 법정 교육시간(1시간 이상) 미준수, 법정 교육내용 누락 등의 문제가 있는 8개 기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재교육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렸다.
법정 교육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지정 교육기관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은 총 833곳 7만4623명에 대해 실시됐으며 그 중 각 지역 여성노동자회 등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고용평등상담실 13곳이 총 475개소 2만4428명을 교육하는 등 실적이 우수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해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교육기관 등도 11월 한달간 점검해 대응에 나선다. 현행 노동법으로는 미지정 교육기관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개선안을 마련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