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 거취표명 초읽기… 국민연금 이사회 소집

입력 2015-10-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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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최광 이사장 비상임이사들과 회동, 사퇴 표명에 '무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인사권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은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이 결국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9일 전주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이사장은 비상임이사들만 따로 불러 “고민을 많이 했다”며 “조만간 거취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한 비상임이사는 “최 이사장이 최근 인사 잡음에 대해 사과했다”며 “그가 조만간 사퇴 발표를 할 것으로 보고 사외이사들도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임 기금운용본부장 선임과 관련한 안건은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기금운용본부장을 선임하려면 비상임이사 회의와 추천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최 이사장이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홍완선 본부장은 연임이 유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최 이사장은 지난 12일 홍 본부장에게 연임 불가를 통보했다. 이후 국민연금은 신임 본부장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사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최 이사장이 새 기금운용본부장을 뽑겠다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지금 상황으로서는 홍 본부장이 업무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올해 11월 3일 임기가 만료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2년 임기에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를 두고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의 알력이 표면화되는 등 국면연금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만큼 홍 본부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다.

금투업계 고위 관계자는 “최 이사장과 더불어 이번 파문을 일으킨 홍 본부장의 거취도 안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연금의 인사 갈등은 최 이사장과 복지부가 기금운용본부장 임면권을 두고 충돌한 데서 비롯됐다. 그가 지난 12일 홍 본부장에 연임 불가를 통보하자 복지부는 14일 최 이사장에게 이를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최 이사장은 이후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공운법에서는 ‘공기업의 장이 상임이사의 임명권을 갖는다’고 정해놨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은 ‘기금운용본부장의 계약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한다’고 명시했다. 두 법이 충돌하면서 최 이사장과 복지부는 홍 본부장의 인선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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