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장하성펀드'로 불리는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는 동원개발주식회사를 상대로 지난 23일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의 불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주주총회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장하성펀드가 신청한 '주주총회 증거보전신청'은 회사측에서 보관하고 있는 위임장, 주주총회 녹취자료, 실질주주명부 등 주주총회 운영자료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는 설명이다.
장 펀드는 "'주주총회 증거보전신청'을 시작으로 주주총회를 불법적으로 진행하고 펀드 및 주주들에 대한 지배구조개선 약속을 파기한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한 '감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주주총회결의취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원개발의 지배주주와 경영진은 그 동안 펀드와의 협의과정에서 합의사항을 수차례 번복하여 왔다"며 "그러나 동원개발은 사전에 상호 합의된 감사선임을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주주총회 당일에는 적법한 주주의 대리인의 주주총회 입장을 거부하여 불법적인 주주총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장 펀드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적인 주주총회에서 선임됨 감사의 선임을 무효화하고 상호 합의된 감사의 선임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과 감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이외에도 주주권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