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 인상…환경부 "모두에 이익" vs 주류 업계 "가격 인상 요인" 우려

입력 2015-10-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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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21일부터 빈병 보증금이 현재의 배 이상으로 오르는 것과 관련해 벌써부터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주류 제조업체는 가격 상승, 국산 주류의 경쟁력 약화 등이 초래될 수 있다며 시행 시기 조정, 업계 부담 완화 등 보완책을 주장하고 있다.

20일 환경부와 주류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빈병 보증금이 소주병의 경우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이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2.5배, 2.6배 상승한다.

이는 빈병 회수와 재사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빈 용기 보증금은 1994년 이후 동결됐다. 22년 만에 오르게 된다.

빈병 사재기 논란에 대해 환경부는 20일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을 9월 3일 입법예고한 이후 지난달의 빈 용기 회수율은 81%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9월의 96%나 2013년 9월(89%), 2012년 9월(88%)에 비해 낮은 수치다.

환경부는 "월별 회수율의 변동 폭 자체가 크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회수율의 산정 토대가 되는 모수(母數) 자체가 늘면서 회수율이 크게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11∼12월께가 돼야 입법예고 이후 사재기의 영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예년의 경우 2012년 12월 빈병 회수율이 80%를 기록하는 등 지금보다 회수율이 낮은 사례도 종종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환경부는 사재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보증금 인상 시점(내년 1월21일)을 전후해 신ㆍ구병을 구분하는 방식이다. 그 이전과 이후에 판매된 병을 라벨로 구분해 보증금을 주기로 했다.

제조사의 판매ㆍ회수 거래처별 출고량과 반환량을 검증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빈 용기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만드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주류 가격 인상의 경우 환경부는 "보증금은 빈병 반환 시 전액 환급되므로 실질적인 가격 인상 요인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추가 부담(연 125억원)이 예상되지만, 이는 빈병을 재사용해 얻는 편익(연 5100억원)보다 한참 낮다는 것이다.

또 환경부는 "주류 가격이 올라도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업계 경쟁력 약화와 관련해서는 보증금 인상분(평균 70원)만으로 가격 경쟁력이 악화된다는 주장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보증금 인상 후 가격(대형마트 기준)은 국산맥주(330㎖) 1110원, 수입맥주(330∼355㎖) 2798원이다. 100㎖당 500원 이상 큰 차이가 난다.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루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빈병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면 결국 소비자와 도매상, 주류업계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주류산업협회는 22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제도의 문제점과 정책 부작용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주류산업협회는 "주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량 변화, 조업 인력 조정, 설비 변경 등 경영 환경에 큰 변화가 올 수 있으므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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