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하지 않은 아웃도어 업체 적발

입력 2015-10-2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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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밀레, 레드페이스, 신한코리아 등 3개 아웃도어 의류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들 업체에 과징금 총 8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3년 1월부터 약 2년간 수급사업자들에 의류 제조를 맡겨놓고는 어음 할인료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 상 결제수단 만기일이 납품일부터 60일을 넘어가면 어음은 액면 7.5%의 할인료,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 7%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

밀레는 59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9억1천263만원의 할인료를 제때 주지 않았다.

골프의류 브랜드 JDX를 보유한 신한코리아는 할인료와 수수료 약 4억6000만원, 레드페이스는 4억여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조사가 시작되고서야 밀린 어음할인료와 수수료를 모두 청산했다고 설명했다.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대금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업체들이 자진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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